[금융] 은행의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에서의 관련 조항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좌 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명확인 의무 (제3조)

  •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실명(본인 여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자의 명의로만 할 수 있으며, 차명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차명거래 금지 (제3조)

  •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정한 사유로 차명 계좌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실명확인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확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확인

4. 금융거래 제한 및 처벌 (제6조, 제7조)

  •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실명 확인이 필수이며, 차명 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Written by dukg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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