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천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천200원이고,
2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5만원,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8만8천원,
지역가입자는 6만3천788원 등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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