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개념: CDD, EDD, STR, CTR, RBA

요즘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객과 거래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AML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2001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및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화



이번 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핵심 개념인
CDD, EDD, STR, CTR, RBA
이 다섯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고객확인의무

CDD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랑 거래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이죠.

고객이 실제로 말한 사람인지, 자금 출처는 적법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신규 계좌 개설 시
  •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 의심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예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 확인, 주소 확인, 직업 정보 수집 등이 바로 CDD입니다.


2. EDD (Enhanced Due Diligence) -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확인 절차

EDD는 고위험 고객에게 적용하는 강화된 CDD입니다.

일반적인 고객보다 더 엄격하게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이 고위험인가요?
  •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
  • 고위험 국가에서 온 고객
  • 복잡한 법인 구조를 가진 회사

EDD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검증’입니다.


3.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의심거래보고

STR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가능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해야 해요.

예시:
  • 자주 소액 입출금을 반복하는 고객
  • 설명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입금
  •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런 거래들은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4.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국가마다 기준 금액은 다릅니다.)

주의할 점: 고의적으로 거래를 나눠서(쪼개기) CTR 보고를 피하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5. RBA (Risk-Based Approach) - 위험 기반 접근법

RBA는 고객이나 거래의 위험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보지 말고, 위험한 고객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것.

  • 저위험 고객: 간단한 CDD만 해도 충분
  • 중위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 고위험 고객: EDD 적용 + 거래 모니터링 강화

RBA는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입니다.


마무리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단순히 규제 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신뢰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오늘 소개한 CDD, EDD, STR, CTR, RBA 개념만 잘 이해해도
AML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대비해두면 좋겠죠!





Written by dukg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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